책임운영기관 1년평가 비상

책임운영기관 1년평가 비상

입력 2001-02-06 00:00
수정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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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실시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작업을 앞두고 해당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책임운영기관 10군데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작업을 이달안에 접수받기로 하고 해당부처에 평가지침을 5일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들은 이달말까지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한다.

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평가작업을 벌이게 된다.위원회의 평가에 따라기관장의 재계약 여부를 비롯,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기관운영방식개선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기관장의 해임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 해당 기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작업은 사업 목표·분야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적절성이나 형평성에 이의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특히 “운영결과에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관장에게 조직·인사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는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도입돼 현재 국립의료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을 지정,운영해오고있다.

또 올 1월에는 중앙보급창과 임업연구원,국립지리원 등 13개 기관이추가로 지정돼 운영중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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