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민간 운영

지하철 9호선 민간 운영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민영화된다.다음달부터 운영을 맡을 민간사업자 선정작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4일 만성적인 지하철 부채를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이달중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대상 사업선정이 끝나면 오는6월까지 민자 투자자를 선정,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 예정시점인 11월까지는 이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 유치규모는 9호선 총사업비 2조3,000억원의 20%인 5,000억원이며 건설 및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자 투자업체는 30년 기부채납조건으로 운영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9호선의 전동차 제작을 비롯,궤도·신호·통신·전기·역 내장시설 등 토목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민자 투자사업으로 이뤄진다.

9호선 김포공항-반포-방이동간 38㎞ 구간중 김포공항-반포구간을 민영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오는 11월 착공해 2007년 완공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2-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