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공무원협의회 신중하게

[사설] 전국공무원협의회 신중하게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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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를 표방해온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가 3일 모임을 갖고 사실상 전국 단위의 공무원노조 체제로 새롭게 출범키로 결의했다.전공연은 다음달 단일 대표체제로 조직을 정비한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앞으로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정부는 곧바로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이 전국단위의 조직체제를 갖추고 대외활동을 할 경우 명백한 범법 행위인 만큼 엄중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자칫 전교조 파동과 같은 불행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 법에 따라 1999년 초부터 지역별·직장별로 결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임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풍토 개선과 하위직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다.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곳곳에서 노출된 인맥·학맥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관행과 성차별 시정,근무여건 개선 등 ‘아래로부터의 공직개혁’에 앞장서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선 직장별 협의회 형태의 모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전공연 관계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할 것이다.하지만 현상황에서 노조형태의 전국조직을 갖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아직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을위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기때문이다.공무원 노조문제는 올해 노사정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도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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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수순을밟는 게 옳다.명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다.정부도 지역별 직장협의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이나 건의 등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나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가꿔나가려는 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01-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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