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미달땐 8월 추가감원”

“영업이익 미달땐 8월 추가감원”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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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은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8월까지 인력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이 은행들은 3월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며,3급 이상 직원들은 상반기중에 계약연봉제를,4급 이하는 연말까지성과급제를 각각 실시해야 한다.예금보험공사는 6개 은행과 맺은 이같은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MOU)를 4일 공개했다.

예보 관계자는 “분기별로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해 2분기 이상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개월안에 그 목표를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서울·평화은행의 1인당 영업목표는 올해 2억원,내년 2억3,000만원이고 광주·제주·경남은행의 목표는 올해 1억6,000만원,내년 1억8,000만원이다.

예보는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업무집행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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