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 이종기(李宗基·49)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1-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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