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권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광일(朱光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최근 핫 이슈로떠오른 고충처리위와 인권위원회의 통합운영 추진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국가예산 절감과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고충위와의 통합운영이 당연하다는 논리다.인권위원회 위상을 둘러싼논란 때문에 인권법 제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조속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주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충위와 인권위가 통합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우선 정부기관의 중복기능을 피할 수 있다. 고충위의 기능에 인권위기능을 포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인원도 현 인원에 30∼40명만 더 있으면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취지와도 맞을뿐더러 예산절감 효과도 많을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인권위의 위상약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얘기다.현재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 수용률이 87%에 이른다.또 고충위설립 7년 동안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시정권고만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법률 개정으로 커버하면 된다.일부 나라에선 국가 옴부즈맨이 반부패까지도 조사하고 있다.결코 구속력이 없거나 유명무실하지 않을 것이다.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이 거슬린다는 얘기도 있다.
이름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그래서 검토하는 이름이 ‘국가 인권·고충처리위원회’또는 ‘국가인권위원회’다. 이름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다.
■고충위로 흡수하는데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오히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쉽게 돼 있다. 현재의 고충위기능에 인권기능을 추가하면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제정이 아닌 개정으로 가능하고 출범도 즉각 가능하다. 고충위에3개의 분과별 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개 소위를 추가만 하면된다.
3년 동안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가 지지부진한 것도 고충위의 이러한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가 아닌가 여겨진다.정부와 정치권,국민 등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다음은 주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충위와 인권위가 통합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우선 정부기관의 중복기능을 피할 수 있다. 고충위의 기능에 인권위기능을 포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인원도 현 인원에 30∼40명만 더 있으면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취지와도 맞을뿐더러 예산절감 효과도 많을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인권위의 위상약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얘기다.현재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 수용률이 87%에 이른다.또 고충위설립 7년 동안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시정권고만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법률 개정으로 커버하면 된다.일부 나라에선 국가 옴부즈맨이 반부패까지도 조사하고 있다.결코 구속력이 없거나 유명무실하지 않을 것이다.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이 거슬린다는 얘기도 있다.
이름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그래서 검토하는 이름이 ‘국가 인권·고충처리위원회’또는 ‘국가인권위원회’다. 이름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다.
■고충위로 흡수하는데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오히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쉽게 돼 있다. 현재의 고충위기능에 인권기능을 추가하면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제정이 아닌 개정으로 가능하고 출범도 즉각 가능하다. 고충위에3개의 분과별 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개 소위를 추가만 하면된다.
3년 동안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가 지지부진한 것도 고충위의 이러한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가 아닌가 여겨진다.정부와 정치권,국민 등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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