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관리중 노사협약 무효”

대법 “법정관리중 노사협약 무효”

입력 2001-01-31 00:00
수정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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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있는 만큼 법정관리가 시작된이후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30일 밀린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기아자동차 전 직원 허모씨(56)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있게 되는 만큼 단체협약의 체결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라면서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약정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상태였던 지난 98년 6월 퇴직한 허씨는 퇴직직전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약정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을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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