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관광명소로 키운다

‘삼청각’ 관광명소로 키운다

입력 2001-01-30 00:00
수정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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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화엄건설사측과 부지 맞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얻은옛 삼청각 부지가 전통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시 소유로 이전등기된 옛 삼청각부지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관광명소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빈급 숙소를 겸한 전통문화공연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자문회의 및 각계 의견수렴등을 통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4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기초조사,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개관할 계획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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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1-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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