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후 금품 받아도 배임수재죄

사직후 금품 받아도 배임수재죄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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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금품을 받았어도 배임 수재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8일 다단계 유통업체인 A사로부터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 청탁을 받고 사직한 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모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수재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직으로 인해 직무를 맡지 않은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사직하기 직전 부정한 청탁을 받은이상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사의 청탁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A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취지를 담고 있고,청탁 직후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에 비춰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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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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