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후 금품 받아도 배임수재죄

사직후 금품 받아도 배임수재죄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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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금품을 받았어도 배임 수재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8일 다단계 유통업체인 A사로부터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 청탁을 받고 사직한 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모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수재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직으로 인해 직무를 맡지 않은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사직하기 직전 부정한 청탁을 받은이상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사의 청탁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A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취지를 담고 있고,청탁 직후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에 비춰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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