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후 금품 받아도 배임수재죄

사직후 금품 받아도 배임수재죄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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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금품을 받았어도 배임 수재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8일 다단계 유통업체인 A사로부터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 청탁을 받고 사직한 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모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수재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직으로 인해 직무를 맡지 않은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사직하기 직전 부정한 청탁을 받은이상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사의 청탁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A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취지를 담고 있고,청탁 직후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에 비춰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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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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