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후 금품 받아도 배임수재죄

사직후 금품 받아도 배임수재죄

입력 2001-01-29 00:00
수정 2001-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금품을 받았어도 배임 수재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8일 다단계 유통업체인 A사로부터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 청탁을 받고 사직한 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모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수재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직으로 인해 직무를 맡지 않은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사직하기 직전 부정한 청탁을 받은이상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사의 청탁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A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취지를 담고 있고,청탁 직후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에 비춰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