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김모씨(45)는 지난해 10월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하지만 회사측은 김씨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수소문 끝에 ‘산재소송 전문’이라는 A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지고 말았다.“사실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김씨는 소송에 진 이유가 A변호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일용직 근로자도 사실상 피고용자로 해석,산재로 인정받은 판례가많아 비교적 쉽게 승소할 수 있는데도 산재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A변호사가 잘못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전문 변호사’임을 자처하는 ‘무늬만 전문’인 변호사들 때문에 수임료만 날리는 등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는 연간 300∼400명이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지난해 800명,올해1,000명으로 급증하면서 변호사 업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졌기때문이다.일거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일부 변호사들이‘○○전문’이라는 ‘가짜 간판’을 내걸고 고객들을 마구잡이로끌어들이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로스쿨(law school) 형식의 사법대학원제도까지 도입되면 이런 유의 경쟁은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늬만 전문’인 변호사들이 내세우는 분야는 의료·산재·노동·인권 등 전통적으로 분쟁이 잦은 분야부터 언론·지적재산권·연예·기업 인수합병(M&A)·인터넷 등 첨단 분야까지 다양하다.그러나 이들중 대부분은 ‘간판’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B변호사는 명함에 ‘땅소유권 분쟁 전문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모 시민단체 회원으로 등록해 놓고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C변호사도 시민·인권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한다.D변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 분야의 전문가인 양 홍보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광고 등을 통해 ‘기업인수합병 전문’ ‘행정소송전문’ ‘소프트웨어 전문’ ‘일조권 전문’ ‘대북(對北) 전문’등의 수식어를 공인받은 자격처럼 선전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변호사들이 자기개발은 하지 않은 채 엉뚱한 수식어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업계의 자체 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수소문 끝에 ‘산재소송 전문’이라는 A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지고 말았다.“사실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김씨는 소송에 진 이유가 A변호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일용직 근로자도 사실상 피고용자로 해석,산재로 인정받은 판례가많아 비교적 쉽게 승소할 수 있는데도 산재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A변호사가 잘못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전문 변호사’임을 자처하는 ‘무늬만 전문’인 변호사들 때문에 수임료만 날리는 등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는 연간 300∼400명이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지난해 800명,올해1,000명으로 급증하면서 변호사 업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졌기때문이다.일거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일부 변호사들이‘○○전문’이라는 ‘가짜 간판’을 내걸고 고객들을 마구잡이로끌어들이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로스쿨(law school) 형식의 사법대학원제도까지 도입되면 이런 유의 경쟁은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늬만 전문’인 변호사들이 내세우는 분야는 의료·산재·노동·인권 등 전통적으로 분쟁이 잦은 분야부터 언론·지적재산권·연예·기업 인수합병(M&A)·인터넷 등 첨단 분야까지 다양하다.그러나 이들중 대부분은 ‘간판’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B변호사는 명함에 ‘땅소유권 분쟁 전문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모 시민단체 회원으로 등록해 놓고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C변호사도 시민·인권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한다.D변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 분야의 전문가인 양 홍보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광고 등을 통해 ‘기업인수합병 전문’ ‘행정소송전문’ ‘소프트웨어 전문’ ‘일조권 전문’ ‘대북(對北) 전문’등의 수식어를 공인받은 자격처럼 선전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변호사들이 자기개발은 하지 않은 채 엉뚱한 수식어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업계의 자체 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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