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法 개정안 3월 국회 제출

地自制法 개정안 3월 국회 제출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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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부 개정안이 오는 3월까지 최종 확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지방의회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세부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여야정치 협상기구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도 3월까지 개선안을 마무리, 추후임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도와 시·군 기능 재배분을 비롯한 도 및 시·군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조영택(趙泳澤) 행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추진단을 구성,집중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다.[대한매일 1월 16일자 27면 참조] 추진단은 오는 30일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제실시 여부를 확정짓는등 본격적인 결정 작업을 벌여 2월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지순(金之淳)행자부 자치행정국장이 실무팀장을 맡아 마련중인 주민소환제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이익을 무시한 행정을 펼 경우투표로책임을 묻는 제도이며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결정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정수를 축소하면서 이들을 유급직화하는 방안과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 페널티 및 인센티브제 도입,투융자 심사관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은 기존의 도(광역시)-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바꾸는 작업으로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인구 80만명 이상되는 도시를특례시로 지정,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제주도를 특별도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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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1-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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