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일몰·총량제 도입

행정규제 일몰·총량제 도입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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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는 존속기한이 정해지는 규제일몰제가도입된다. 또 규제 신설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규제총량제가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정부규제개혁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지난해 9월 확정된 81개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중 올해 추진키로 한 64개 과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이달 말부터 본격착수,가능하면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각종 진입·경쟁제한적 규제개선,관련 법령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개선,실효성이 부족한규제개선,금융감독규제 체계화 방안 등 25건을 올 중점 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규제개혁작업에도 불구,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환경,문화체육,산업,해양수산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하반기엔 국민의 정부 4년간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향후 규제개혁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하고 주한외국인 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도 논의,외국인 투자촉진과 기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선 행정 현장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참여하는 ‘규제개혁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며 분기별로 규제개혁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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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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