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일몰·총량제 도입

행정규제 일몰·총량제 도입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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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는 존속기한이 정해지는 규제일몰제가도입된다. 또 규제 신설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규제총량제가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정부규제개혁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지난해 9월 확정된 81개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중 올해 추진키로 한 64개 과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이달 말부터 본격착수,가능하면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각종 진입·경쟁제한적 규제개선,관련 법령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개선,실효성이 부족한규제개선,금융감독규제 체계화 방안 등 25건을 올 중점 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규제개혁작업에도 불구,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환경,문화체육,산업,해양수산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하반기엔 국민의 정부 4년간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향후 규제개혁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하고 주한외국인 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도 논의,외국인 투자촉진과 기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선 행정 현장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참여하는 ‘규제개혁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며 분기별로 규제개혁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방침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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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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