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행정심판 청구 급증

주민 행정심판 청구 급증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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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개 구·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울산시는 25일 지난해 시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는 106건으로 99년56건보다 89.3% 늘었다고 밝혔다. 광역시로 승격된 97년 17건,98년 44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음반,비디오 관련이 35건(33%),식품위생 관련 21건(19.8%),건축,건설 관련 16건(15.1%),교통,운수 관련 13건(12.3%),농림,수산 관련 3건(2.8%),기타 18건(17%) 등이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가운데 95건을 처리했다.9건(9.4%)은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돼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38건(40%)은 처분내용이 지나쳐 과태료나 영업정지기간을 줄이는 등처분내용을 완화했다.45건(47.4%)은 청구를 기각했고 3건(3.2%)은 청구인이 취하했다.

하지만 심판결과 청구의 절반정도는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행정처분을 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처분에 불복한 민원인이 바로 위 상급기관에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구·군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시·도에,광역시·도의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행정조정실에 각각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 뒤 구·군의 행정처분 행위가 늘어남에따라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1-0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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