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50 선물거래 요령

코스닥50 선물거래 요령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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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50’ 선물지수가 오는 30일부터 부산 선물거래소에 상장,거래된다.

코스닥선물의 도입으로 헤지(Hedge·투자위험 분산)수단이 마련됨에따라 코스닥투자를 주저하던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또 가격변동성이 크고 거래소의 코스피200 선물지수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도 활발할것으로 예상된다.코스닥50선물 거래요령을 알아본다.

●코스닥50 지수란 코스닥50선물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중 시가총액이 큰 5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해 이 지수를 거래하는 것이다.지수는 지난 99년 1월4일 현재 시가총액을 100으로 정해 산출된다.증시 전문가들은 구성종목중 통신주와 인터넷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코스닥 현물시장에서 이들 업종이 테마로 형성될 경우,선물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는 어떻게 하나 거래를 시작하려면 당분간 선물회사에 계좌를개설해야 한다.증권회사를 통한 거래는 3월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선물회사들은 대부분 지점수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30일이전까지 은행과 업무제휴를 해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선물계좌를 틀수 있게 할 방침이다.

코스닥50선물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250만원의 사전증거금을 내야한다. 코스닥50지수가 100을 밑돌면 사전증거금은 200만원이면 된다.

일일정산시스템인 선물거래의 특성상 ‘깡통계좌’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최소 1계약도 거래가 가능하다.코스닥50선물은 지수 1포인트에 10만원이다.이는 코스피200선물의 5분의 1 수준이다.따라서 약정금액은 코스닥50지수×10만원×계약수가 된다.

일일정산을 통해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을 밑돌면 거래소(증권회사및 선물회사)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게 된다.이때 투자자는 최초 개시증거금 수준인 20%까지 채워야 한다.다음날 낮 12시까지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에 들어간다.최소가격 변동폭은 5,000원.

●유의점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프로그램매매는 3월에나 가능하다.이밖에 포지션한도(미결제 약정수량한도)가 없어 초기에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균미기자 kmkim@
2001-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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