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 파업이나 테러,전산망 마비 등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기관 긴급사태 대비계획’(Contingency Plan)이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민·주택은행 파업 때 금융기관 비상사태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판단,올해안에 각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긴급사태 대비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계 각국 금융기관들의 비상계획 등을 연구,국내실정에 맞는 금융기관 긴급사태 대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미국·영국 등은 국가 비상사태와는 별도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테러나 전산망 마비 등을 가정해 비상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각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뒤 이를 토대로 각 금융기관이 자체 특성에 맞는 긴급사태 대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민·주택은행 파업 때 금융기관 비상사태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판단,올해안에 각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긴급사태 대비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계 각국 금융기관들의 비상계획 등을 연구,국내실정에 맞는 금융기관 긴급사태 대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미국·영국 등은 국가 비상사태와는 별도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테러나 전산망 마비 등을 가정해 비상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각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뒤 이를 토대로 각 금융기관이 자체 특성에 맞는 긴급사태 대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2001-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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