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통해 소득세 20% 돌려받아

직장인 연말정산 통해 소득세 20% 돌려받아

입력 2001-01-23 00:00
수정 200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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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이달 월급을 받으면서 환급받는 2000년 연말정산 금액은 연간 낸 소득세의 20∼25%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의료비·기부금 소득공제 확대,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평균 20%(연 1조2,000억원) 줄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지난 한햇동안 낸 세금의 20∼25%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공제는 매달 월급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 경감효과가 나타나고,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공제 등은 연말 정산에서 경감효과가 나타난다.

관계자는 “내년에도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근로소득세 경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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