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이사회내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위험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위험관리 모범규준(Best-practice)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보험사가 관리해야 하는위험은 ▲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으로 세분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위험관리 모범규준(Best-practice)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보험사가 관리해야 하는위험은 ▲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으로 세분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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