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강삼재(姜三載)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향후 강 의원의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불구속 기소로 일단 강 의원의 신병 처리문제는 검찰의 손을 떠났다.
기소가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신병 처리 등 모든 사항이 법원에 맡겨진다.재판부가 극히 이례적으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을 직권으로 법정 구속할 수 있으나 강 의원에게는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검찰도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된 이상 강 의원은‘참고인’ 자격이어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검찰이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비리 등 다른혐의를 발견,추가 기소의 여지가 충분할 때에 한한다.
이 때문에 법원 쪽에서는 “불구속 기소한 이상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론을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면 면죄부가 주어진 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이 철회하지 않으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7월 말까지 계류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철회 여부 결정 ▲여야 합의로 불상정 가운데 하나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정치권의기류를 감안하면 국회의장의 직권 결정이나 여야 합의 불상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체포동의안 시한인 7월 말까지 계류되다가 자동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안기부예산 불법 지원과 관련,김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로기소된 강 의원은 한차례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강 의원 신병 확보에 자신없었던 검찰이 공소시효를빌미로 법원과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를 넘겼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불구속 기소로 일단 강 의원의 신병 처리문제는 검찰의 손을 떠났다.
기소가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신병 처리 등 모든 사항이 법원에 맡겨진다.재판부가 극히 이례적으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을 직권으로 법정 구속할 수 있으나 강 의원에게는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검찰도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된 이상 강 의원은‘참고인’ 자격이어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검찰이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비리 등 다른혐의를 발견,추가 기소의 여지가 충분할 때에 한한다.
이 때문에 법원 쪽에서는 “불구속 기소한 이상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론을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면 면죄부가 주어진 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이 철회하지 않으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7월 말까지 계류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철회 여부 결정 ▲여야 합의로 불상정 가운데 하나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정치권의기류를 감안하면 국회의장의 직권 결정이나 여야 합의 불상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체포동의안 시한인 7월 말까지 계류되다가 자동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안기부예산 불법 지원과 관련,김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로기소된 강 의원은 한차례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강 의원 신병 확보에 자신없었던 검찰이 공소시효를빌미로 법원과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를 넘겼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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