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액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번거로운 신고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신 이같은 소액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개인이 소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 구분 없이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주식,부동산에 대해 각 250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재정경제부는 21일 소액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번거로운 신고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신 이같은 소액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개인이 소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 구분 없이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주식,부동산에 대해 각 250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2001-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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