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불공정약관 무더기 적발

한국통신 불공정약관 무더기 적발

입력 2001-01-22 00:00
수정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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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 운영해온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통신의 21개 약관 가운데 35개 조항이고객에게 불리하거나 통신측의 편의만을 위한 내용으로 조사됐다고밝혔다.

한국통신은 일반 전화의 경우 10시간,인터넷 등 종합통신서비스는 24시간 이내에서 각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고객의 책임이 없더라도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의 손해배상 기준이 6시간이상인것에 비하면 상당히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24시간 기준은 그나마 고객이 서비스 중단 사실을 한국통신측에 신고하고 났을 때의 일”이라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이같은 불공정 사례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또 기업이 전용회선을 통해 국제전용회선을 사용할때 열흘 10분을 사용해도 11일로 계산해 왔다.

이용자가 서비스 개시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려는 날부터 20일전까지,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해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관도 회사의 편의만 고려하고 고객의 편의는 무시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국통신은 이밖에 개통예정일을 3개월이상 지나도 개통지연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도록 하고,텔렉스 번호를 변경할 때도 통신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회사편익만 위한 약관을 운영해왔다.

이밖에 요금환불 제한(그룹텔 이용약관),과중한 위약금 부과(국제방송 전용회선 이용약관) 조항 등도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통신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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