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가 내년 1월부터,농어촌특별세는 오는 2003년부터 각각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건설교통부와 올해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폐지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통세는 예정 징수시한인 2003년 12월 31일보다 1년 앞당겨 폐지돼내년부터는 특별소비세로 편입된다.
그동안 교통세를 걷어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왔던 각종 도로,지하철도,고속철도,공항 건설을 위한 재정자금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
지난 94년 1월 1일부터 과세된 교통세는 휘발유 150%,경유 20%의 기본세율에 30%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돼 왔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도 오는 2003년부터 걷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목적세 성격의 국세는 교육세만 제외하고 2년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교통세와 농특세가 폐지돼도 세목만 없어질 뿐 일반세에서 교통과 농어촌 분야에 비슷한 규모의 재정자금이 지출되기 때문에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재정경제부는 19일 “건설교통부와 올해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폐지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통세는 예정 징수시한인 2003년 12월 31일보다 1년 앞당겨 폐지돼내년부터는 특별소비세로 편입된다.
그동안 교통세를 걷어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왔던 각종 도로,지하철도,고속철도,공항 건설을 위한 재정자금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
지난 94년 1월 1일부터 과세된 교통세는 휘발유 150%,경유 20%의 기본세율에 30%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돼 왔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도 오는 2003년부터 걷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목적세 성격의 국세는 교육세만 제외하고 2년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교통세와 농특세가 폐지돼도 세목만 없어질 뿐 일반세에서 교통과 농어촌 분야에 비슷한 규모의 재정자금이 지출되기 때문에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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