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19일 96년 총선 당시 안기부가신한국당에 지원한 940억원의 조성과 분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이원종(李源宗)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전격 소환,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을 상대로 ▲선거자금 지원과 분배 과정 ▲김기섭(金己燮·구속)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강삼재(姜三載) 의원과의 공모여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 등 윗선의 관여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총선 직전 이 전 수석이 강의원과 3∼4차례 접촉했다는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 전 수석은 그러나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지원은 전혀 모르는일”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 등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고 횡령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95년 지방선거 당시 안기부가 지원한 선거자금의 일부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 전달됐다는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
검찰은 이 전 수석을 상대로 ▲선거자금 지원과 분배 과정 ▲김기섭(金己燮·구속)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강삼재(姜三載) 의원과의 공모여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 등 윗선의 관여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총선 직전 이 전 수석이 강의원과 3∼4차례 접촉했다는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 전 수석은 그러나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지원은 전혀 모르는일”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 등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고 횡령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95년 지방선거 당시 안기부가 지원한 선거자금의 일부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 전달됐다는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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