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 1만㎡당 건립해야 하는최소 가구수가 5층 이하 저층아파트는 120가구에서 70가구로, 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가구수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1∼3종 주거지역별로 현행 법규에 따라 150∼250%의 용적률에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종전에 비해 비교적 평수가 큰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위면적당 건립가구수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70년대의 주택수요에 따라 소형평형위주의 아파트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이에 따라 1∼3종 주거지역별로 현행 법규에 따라 150∼250%의 용적률에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종전에 비해 비교적 평수가 큰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위면적당 건립가구수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70년대의 주택수요에 따라 소형평형위주의 아파트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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