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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추위가 바닷속 물고기까지 꽁꽁 얼리고 있어 서남해안 등의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다.전남도는 16일 “신안군 압해면과 증도면,영광군 백수면과 염산면,무안군 해제면 등지의 둑을 쌓아 만든 축제식 양식장 18곳에서 숭어810여t과 농어 40여t 등 모두 850여t이 얼어 죽었다”고 밝혔다.
어민들에 따르면 피해물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48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신안군 압해면 양식업자 정금식씨(54)는 “물 위에 살얼음이 뜰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쳐 손쓸 여유도 없이 물고기가 떼죽음했다”고 말했다.
도 수산시험연구소는 “최근 해수 표층온도를 측정한 결과 4.5∼5.2도로 손을 담그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밝혔다.농어와 숭어,우럭 등은 해수온도가 5도 이하로 낮아져 하루 이상 지속되면 동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다둑을 쌓아 만든 축제식 양식장의 경우 수심이 3∼4m로 얕기 때문에 한파가 몰아치면 수온이 급격히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한다.
혹한이 지속되자 어민들은 축제식 양식장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수심을 높이고,육상의 수조식 양식장은 보일러 등을 최대한 가동하며 수온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설 대목을 앞두고 출하 직전의 물고기 수백t이 얼어죽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숭어와 농어의 폐사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어민들이 물고기를 출하하기 위해 축제식 양식장의 물을 뺀 탓에 수위가 낮아져 동사 피해가 가중됐다면어민들도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숭어와 농어,새우 등을 양식하는 축제식 양식장이 102곳,우럭과 감성돔,광어 등을 키우는 가두리와 육상 수조식 양식장이 각각 199곳,284곳이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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