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료보호대상자 지원금’ 체불 파장

지자체 ‘의료보호대상자 지원금’ 체불 파장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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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은 아픈 것도 죄입니까” 다리를 못쓰는 장애인 김모씨(48·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는얼마전 치료약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운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안온다.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후 하루종일 10군데 약국을 돌아다녔지만 처방을 해주는 곳이 한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의료보호보험증을 내밀자 “약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기피했다.한 약국에서는 항의하는 김씨에게 “약값도 받지 못하는데 왜 큰 소리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기까지 했다.대형병원에근무하는 먼 인척을 통해 약국을 소개받아 원하는 치료약을 간신히구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175만6,000여명에 달하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진료·조제비를 일반보험환자보다 3∼4개월 늦게 지급하는데다 6개월∼1년가량 체납하는 경우도 적지않기 때문이다.현재 병·의원과 약국이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뒤 받지 못한 돈은 전국적으로 무려 4,0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체납한 의료보호 진료비는 919억3,000만원에 이른다.성남시가 112억3,000만원으로가장 많고,부천시 88억1,000만원,수원 70억9,000만원,고양시 45억원,안양시 42억원,평택시 37억5,000만원 순이다.고양·군포시는 9개월째체납하고 있다.다른 시·군들도 4∼7개월씩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체납액이 불어난 것은 경제한파가 몰아닥친 97년 이후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국비 80%와 도비 20%로책정되는 의료보호 진료비는 이에 못미치고 있어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의료보호 대상자는 29만7,000여명으로 진료비는 2,278억원이나 확보된 예산은 1,975억원으로 302억원이 모자랐다.

올해는 2,018억원의 진료비를 책정했으나 상반기에 체납액을 모두 갚으면 갚는 금액만큼 새로운 체납 진료비가 발생,6개월∼1년 이상 늦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지않는한 이같은 악순환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은 병·의원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의료보호 환자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수원 아주대병원의 경우 27억6,000만원,의정부 성모병원은 25억원의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아주대병원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의료보호 환자진료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J약국 관계자는 “당국에서 약 조제비를 1년이지난 뒤에야 주는데 어떻게 약을 쉽게 지급해 주겠냐”고 항변하고있다. 특히 의약분업실시 이후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조제를 거부당하는 불편 사례가 더욱 많아졌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최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의료보호대상자 206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약국에서 조제를 거부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2명(20.4%)에 달했다.

이와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보대상자 증가와 수가인상 등으로불어나는 의보 진료비 체납액을 감당할 수 없다”며 “올해도 2조원가량의 진료비 예산을 신청했으나 1조1,300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어려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형·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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