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배상 신청없이 소송 가능

공무원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배상 신청없이 소송 가능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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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말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배상신청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종전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내려면 먼저 법무부에 배상신청을 내서 배상결정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장례비·요양비 외에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장 전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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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taecks@

2001-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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