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배상 신청없이 소송 가능

공무원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배상 신청없이 소송 가능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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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말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배상신청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종전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내려면 먼저 법무부에 배상신청을 내서 배상결정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장례비·요양비 외에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장 전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을 핵심 현안 직접 챙긴다… 서울시와 잇단 협의

노성철 서울시의원이 상도·사당 일대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노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동작을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서울시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각 사업의 추진 상황과 그간의 협의 과정,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점검했다. 특히 노 의원은 ▲상도생활SOC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사당4동 주민센터 이전 이후 대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연계 문제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110면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동작을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꼽고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사당4동 주민센터를 둘러싸고 청사 이전 과정의 타당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향후 운영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장기간 비어 있던 건물을 임시청사로 낙점해 월 약 2090만원의 임차 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따져보고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으로 5억원 이상이 소요된 점을 들어 그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임시청사 사용 기간 종료 이후의 대책과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연계 문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특히 주민센터 이전 과정에서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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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taecks@

2001-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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