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배상 신청없이 소송 가능

공무원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배상 신청없이 소송 가능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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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말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배상신청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종전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내려면 먼저 법무부에 배상신청을 내서 배상결정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장례비·요양비 외에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장 전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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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taecks@

2001-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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