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보상 심의위원의 자격

[사설] 민주보상 심의위원의 자격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심의위원에 포함된 박승서(朴承緖·72·전 대한변협회장) 변호사가 지난 1988년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姜玟昌) 전 치안본부장의 변론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화 관련 단체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이들은 “대표적인 반인권 사례인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의 가해자측 변론을 맡았던 인사를 참여시킨 일방적 심의위원 선정재고”를 주장한다.

우리는 박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흉악범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따라서 변호사의 특정사건 전력을 그의 시국관이나 신념과 연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일반 형사사건과달리 시국사건의 경우,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자기 신념과 다른 피의자를 위해 변론을 맡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 설득력있는 변론을 펴기도 어려웠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리는 변호사가 특정 사건 변론을 맡은 사실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사안의특수성에 비춰 이번 심의위원회의 경우 일부 심의위원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체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및 인사들이 제기하는 ‘심의위원 선정방식의 폐쇄성’ 문제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관련 인사들이 심의위원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이유는,당시 피해자 대부분의 해직 혹은 구속사유가 ‘폭행’ ‘근무태만’ ‘자진사퇴’ 등으로 돼 있어 지금에 와서 자신의 피해사실을소명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이런 경우 심의위원의 성향에 따라민주화 관련 피해 여부가 갈릴 수 있다.따라서 ‘민주화 관련 피해자보상’을 위한 심의위원은 최소한 이 특별법 제정취지에 걸맞은 인사들로 재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래야만 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련자들과 국민들의 신뢰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2001-01-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