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지난해 경쟁법 집행으로 수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며 과잉홍보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기업결합·부당내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6,448억원의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의 ‘2000년 사건처리 실적 및 성과’자료를 발표했다.
이같은 성과는 공정위 한해 예산 190억원의 34배에 해당되고,불공정약관,허위·과장광고 등의 계량화가 어려운 분야를 포함하면 효과는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결합 및 담합사건 처리에 힘입은 소비자 후생효과가 3,906억원,기업 부당내부거래 차단 및 불공정 하도급 시정을 통한 소득이전효과가 2,54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업무집행 성과를 계량화하는 방식을 참고해 산정했다”며 “불공정행위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 해당기업 매출액의 1%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주장은 미 FTC와는 달리 엉성하게 이뤄져 신뢰성없이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위는 11일 기업결합·부당내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6,448억원의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의 ‘2000년 사건처리 실적 및 성과’자료를 발표했다.
이같은 성과는 공정위 한해 예산 190억원의 34배에 해당되고,불공정약관,허위·과장광고 등의 계량화가 어려운 분야를 포함하면 효과는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결합 및 담합사건 처리에 힘입은 소비자 후생효과가 3,906억원,기업 부당내부거래 차단 및 불공정 하도급 시정을 통한 소득이전효과가 2,54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업무집행 성과를 계량화하는 방식을 참고해 산정했다”며 “불공정행위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 해당기업 매출액의 1%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주장은 미 FTC와는 달리 엉성하게 이뤄져 신뢰성없이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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