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기본정책은 변경치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0일 장기발전계획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6월까지 조례 또는 훈령을 만들어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장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발전 계획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행정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정책의 틀을변경치 못하도록 법제화해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능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말 잠정확정된 장기발전계획을 다음달 확정한 뒤 올해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향후 10년간 추진될 장기발전계획안은 5대 분야,18개 전략,137개 핵심사업이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
시는 10일 장기발전계획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6월까지 조례 또는 훈령을 만들어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장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발전 계획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행정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정책의 틀을변경치 못하도록 법제화해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능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말 잠정확정된 장기발전계획을 다음달 확정한 뒤 올해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향후 10년간 추진될 장기발전계획안은 5대 분야,18개 전략,137개 핵심사업이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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