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입력 2001-01-10 00:00
수정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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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1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법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 정부는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향상한 기업과 개인을 시상·지원함.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함.

◆의장법(개정) 물품의 일부분도 의장등록할 수 있도록 함.한 벌의물품으로 등록출원한 의장은 다수의 의장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함.

◆상표법(개정)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라 해도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전에 당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식별력이 생긴 때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특허법(개정)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은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실용신안법(개정)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기술정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발명진흥법(개정)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비밀유지기간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공개 및 의장등록시까지에서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로 단축함.

◆도시가스사업법(개정)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승인,신고수리,감리,사용정지,제한명령 등의 업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법(개정) 유명상표와 혼동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정당한 사유없이 유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

◆벤처기업육성법(개정) 벤처기업 투자조합이 이 법에 의한 지원을받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 고압가스제조의 허가 및 감독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

◆소액사건심판법(개정)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법(개정) 원칙적으로 모든 지원에 합의부를 둘 수 있도록 함.

◆민사조정법(개정) 조정위원의 임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2년 이내로 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법원조직법(개정) 소년부지원을 폐지하고 지방법원 산하에 가정지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법(제정) 무역위원회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기업경영 또는 무역진흥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함.
2001-0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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