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9일 해외공관 외교관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지적(대한매일 9일자 1·28면 보도)에 따라 이정빈(李廷彬)장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회의를 갖고 해외공관에 대한 본부감사활동을 강화,공관장 임기 중 최소 한차례 이상씩 현지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외교부는 또 모든 해외공관의 회계자료를 본부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업무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동지침을 해외공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은 ▲임지를 떠나기 전 발생한 채무의 청산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물,편익수수 금지 ▲도박,사행성 오락,투기,과다한 음주,비난의 여지가 있는 이성교제 금지 ▲철저한 가족관리 등에 이르는 구체적인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
외교부는 또 모든 해외공관의 회계자료를 본부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업무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동지침을 해외공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은 ▲임지를 떠나기 전 발생한 채무의 청산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물,편익수수 금지 ▲도박,사행성 오락,투기,과다한 음주,비난의 여지가 있는 이성교제 금지 ▲철저한 가족관리 등에 이르는 구체적인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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