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각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자치구별로 최저 55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에 제공한업무에 대한 비용을 원가 개념을 통해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의 액수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성동·중랑구는 건당 550원을 받고있으며(2월부터 5,000원 예정) 광진·노원구 등은 650원,강북구 800원,종로·중구·강서·강동구 등은 각각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의 경우 3만원을 받는 등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원가계산 지침에 따르면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인건비 4,909원,인쇄비 31원,소모품비 50원,기타경비 100원 등 5,09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민원인들의 불만 및 시정에 대한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를 5,000원으로 책정하고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징수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서울시 신연희(申燕姬) 회계과장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재원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수수료를 과다책정함으로써 인근 자치구와의 심한격차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8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각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자치구별로 최저 55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에 제공한업무에 대한 비용을 원가 개념을 통해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의 액수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성동·중랑구는 건당 550원을 받고있으며(2월부터 5,000원 예정) 광진·노원구 등은 650원,강북구 800원,종로·중구·강서·강동구 등은 각각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의 경우 3만원을 받는 등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원가계산 지침에 따르면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인건비 4,909원,인쇄비 31원,소모품비 50원,기타경비 100원 등 5,09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민원인들의 불만 및 시정에 대한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를 5,000원으로 책정하고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징수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서울시 신연희(申燕姬) 회계과장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재원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수수료를 과다책정함으로써 인근 자치구와의 심한격차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1-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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