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2,169명 중징계

부실금융기관 2,169명 중징계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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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79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임직원 2,169명을 해임 등 징계 조치하고,1,043명은 형사고발 및 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1,350명을 상대로4,5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공적자금의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념(陳稔) 재경부장관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며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퇴출금융기관 채무자와 대주주가 재산을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채권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추가조성한 공적자금 50조원(회수분 10조원 포함) 가운데한빛 등 6개 부실은행에 4조1,000억원,서울보증보험에 1조원,하나로종금에 1조2,000억원 등 약 9조원을 지난해 12월에 투입했다고 밝혔다.나머지 소요분도 조속히 투입계획을 확정해 가급적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해 8월 말까지 공적자금 64조원과 회수 및 재사용분 18조6,000억원,공공자금 27조원 등 모두 109조6,000억원을 금융기관정상화를 위해 사용했으며,이중 25조3,000억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공적자금의 일부 미회수로 인한 국민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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