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루머와 관련해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감리결과나 조회공시 요구없이 곧바로 3일 이상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등 시장조치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7일 작전이나 내부정보 유포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호재성이나 음해성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과도하게 움직이게 하는 루머가 유포될 경우 사전조치없이 3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를 한 뒤 조회공시를 병행하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특히 자체적으로 주가를 스크린하면서 장세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은 ‘선(先)거래정지,후(後)조회공시권’을 적극적 행사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붐을 이뤘던 A&D(인수후 개발) 관련주들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오승호기자 osh@
코스닥증권시장은 7일 작전이나 내부정보 유포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호재성이나 음해성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과도하게 움직이게 하는 루머가 유포될 경우 사전조치없이 3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를 한 뒤 조회공시를 병행하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특히 자체적으로 주가를 스크린하면서 장세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은 ‘선(先)거래정지,후(後)조회공시권’을 적극적 행사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붐을 이뤘던 A&D(인수후 개발) 관련주들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1-01-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