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債 강제할당’ 구조조정 역행

‘社債 강제할당’ 구조조정 역행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1-01-08 00:00
수정 2001-0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강제할당’ 조치가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이 조치가 지금 당장은 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주가상승에도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 회사채의 경우 재인수 금리가 유통수익률(시장금리)보다 낮아 ‘벌칙금리’가 아니라 ‘우대금리’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다.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이번 조치는 부실기업을 그때그때 시장에서퇴출되도록 한다는 정부의 ‘부실기업 상시퇴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다.특정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한계기업의 절름발이 생존을 보장,전체 경제시스템의 과부하를 연장시키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굿모닝증권 이근모(李根模) 전무는 “정부가 예정대로 상반기에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으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구조조정이하반기로 미뤄지면서 경기회복 시기도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벌칙금리 적용은 오히려 이중특혜=정부와 산은은 만기회사채를 인수해줄 때 동일 신용등급의 평균회사채 금리에 0.4%포인트를 얹어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기업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벌칙금리’를물리는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그러나 무늬만 벌칙금리일뿐,실상은 또하나의 특혜이자 기업들의 모럴 헤저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령 BBB- 등급인 현대전자의 경우 벌칙금리를 적용하면 11.1%가 된다.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대전자 회사채 금리는 13%다.이렇듯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의 회사채금리는 대부분동일 신용등급 금리의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0.4%포인트’는 가산금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대금리가 된다.채권단은 당초3∼4%포인트의 가산금리 적용을 주장했으나 정부 압력에 밀렸다.채권단 관계자는 “회사채 인수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인데 금리로 또하번특혜를 주는 셈”이라며 기업들의 자구노력 해이 가능성을 우려했다.

◆안이한 대처,화 키울 수 있다=전주성(全周省)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기업부실이 커져 은행들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무원칙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되며 지원대상 기업들의 자구계획을 전제로 지원하되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균미 안미현기자 kmkim@
2001-01-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