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국기게양·강하식 없앤다

학교 국기게양·강하식 없앤다

입력 2001-01-08 00:00
수정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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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대학 등 학교에서도 태극기 게양·강하식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학교의 태극기 게양을 없애는 내용의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1월부터 시행된 현행 법령에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수 있다.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군부대를 제외한 관공서 등은 24시간 태극기를 달수 있도록허용된 상태이다.또 게양시각은 오전 7시,강하시각은 3∼10월까지 오후 6시,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예의와 존경심을심어주기 위해 학교의 국기 게양 등의 규정을 뒀지만 현실적으로 등교시간 자율 등으로 학생들이 국기의 게양식과 강하식을 볼 수 없다”며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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