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성차별 감독관 생긴다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감독관 생긴다

입력 2001-01-08 00:00
수정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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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내에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을 감시하고 여성 근로자의권익을 보호하는 감독관이 생긴다.

노동부는 7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명예 고용평등 감독관’은 외부인사가 아닌 직원 가운데 위촉,우선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이달중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노동청별로 10곳씩 모두 60곳을 선정,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50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단순히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감시활동 차원을 넘어관련 상담활동과 자율적인 개선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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