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성희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성희롱 규정이 모호한 까닭에 ‘무고성 고발’도남발되는 분위기다.노동부가 집계한 다양한 성희롱 백태를 소개한다.
◆상급자 지위이용=부산 모 새마을금고 상무인 A씨는 지난해 3월 퇴근시간 후 B씨를 ‘급여 문제’ 상의를 이유로 다방으로 불러냈다.양산 통도사로 이동,식사와 음주 등으로 시간을 끈 뒤 고속도로 갓길에서 두차례 이상 카섹스를 요구하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결과 직장내 성희롱은 반드시 업무시간내 또는 근무장소에서 이뤄져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상급자가 지위를 악용,퇴근후 근무장소이외에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회식자리 성희롱=지난해 3월 모 병원 회식자리.피해자 A씨는 총무계장 B씨로부터 원장과 진료부장에게 술따르기를 권유받았다.이를 거부하자 B씨는 A씨의 팔을 잡고,원장과 진료부장이 있는 테이블로 끌고가 강제로 술 따르기를 시켰다.
▲결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성희롱으로 판정받았다.
◆L호텔 사건=언어·육체·시각적 3대 성희롱 유형이 모두 망라됐다.
술집으로 불러내 상급자들이 강제로 ‘블루스’를 강요하며 신체접촉을 했거나 근무 중 어깨 목덜미,심지어 가슴을 더듬는 사건들도 있었다.
▲결과 접수된 327건 가운데 68건이 성희롱으로 판정됐다.가해자 32명 가운데 22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퇴사 2명,감봉 2명,근신 10명,견책 8명 등이다.
◆집단 성희롱=지난해 청주시 소재 모 성유업체의 공장장과 과장 등간부들이 관리·순찰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여성들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팔을 만지고,허리를 잡는 행위를 했다.해당간부들은 ‘격려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근로자들(73명)의 주장을수용했다.
◆성희롱 불성립1=지난해 4월 모 회사 총무과장 A씨는 퇴근시간에 회사내 주차장 부근에서 우연히 직원 B씨를 만나 승용차에 동승시켰다.
A씨는 “승용차 트렁크에 포르노 비디오테이프가 있고 비디오방을 여관처럼 개조,침대까지 비치해 놓은 곳이 있으니 같이 보자”는 등의언어적 성희롱을 했다.
▲결과 승용차 동승은 직장내 지위 및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에서 시작됐고 언어적 폭행도 경미,성희롱으로 볼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불성립 사례2=지난해 8월 모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A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김주임,인사 좀 하지”라며 신문지로 B씨의 엉덩이를 서너번 때리며 “결혼을 했으면서 직장예절도 모른다”고 나무랐다.B씨는 모멸감을 이유로 성희롱 사건으로 주장했다.
▲결과=성희롱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상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일만기자 oilman@
◆상급자 지위이용=부산 모 새마을금고 상무인 A씨는 지난해 3월 퇴근시간 후 B씨를 ‘급여 문제’ 상의를 이유로 다방으로 불러냈다.양산 통도사로 이동,식사와 음주 등으로 시간을 끈 뒤 고속도로 갓길에서 두차례 이상 카섹스를 요구하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결과 직장내 성희롱은 반드시 업무시간내 또는 근무장소에서 이뤄져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상급자가 지위를 악용,퇴근후 근무장소이외에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회식자리 성희롱=지난해 3월 모 병원 회식자리.피해자 A씨는 총무계장 B씨로부터 원장과 진료부장에게 술따르기를 권유받았다.이를 거부하자 B씨는 A씨의 팔을 잡고,원장과 진료부장이 있는 테이블로 끌고가 강제로 술 따르기를 시켰다.
▲결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성희롱으로 판정받았다.
◆L호텔 사건=언어·육체·시각적 3대 성희롱 유형이 모두 망라됐다.
술집으로 불러내 상급자들이 강제로 ‘블루스’를 강요하며 신체접촉을 했거나 근무 중 어깨 목덜미,심지어 가슴을 더듬는 사건들도 있었다.
▲결과 접수된 327건 가운데 68건이 성희롱으로 판정됐다.가해자 32명 가운데 22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퇴사 2명,감봉 2명,근신 10명,견책 8명 등이다.
◆집단 성희롱=지난해 청주시 소재 모 성유업체의 공장장과 과장 등간부들이 관리·순찰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여성들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팔을 만지고,허리를 잡는 행위를 했다.해당간부들은 ‘격려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근로자들(73명)의 주장을수용했다.
◆성희롱 불성립1=지난해 4월 모 회사 총무과장 A씨는 퇴근시간에 회사내 주차장 부근에서 우연히 직원 B씨를 만나 승용차에 동승시켰다.
A씨는 “승용차 트렁크에 포르노 비디오테이프가 있고 비디오방을 여관처럼 개조,침대까지 비치해 놓은 곳이 있으니 같이 보자”는 등의언어적 성희롱을 했다.
▲결과 승용차 동승은 직장내 지위 및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에서 시작됐고 언어적 폭행도 경미,성희롱으로 볼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불성립 사례2=지난해 8월 모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A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김주임,인사 좀 하지”라며 신문지로 B씨의 엉덩이를 서너번 때리며 “결혼을 했으면서 직장예절도 모른다”고 나무랐다.B씨는 모멸감을 이유로 성희롱 사건으로 주장했다.
▲결과=성희롱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상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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