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대학 등록금과 국내선 항공료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설 연휴 이후국내선 항공료를 최고 30%까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심이택(沈利澤)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유가상승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국내선 매출 7,000억여원 가운데 무려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20% 가량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박찬법(朴贊法)사장도 “원가 인상요인이 30% 가량 발생,항공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항공기 승객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항공요금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0.6%포인트에 달하는 만큼 정부측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의 항공정책 관계자는 “항공사 노사문제로 인한 임금상승 등의 부담까지 승객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항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두 항공사의 가격인상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이용료도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료보다 50% 오른 1만5,0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들도 등록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안팎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이달말 등록금 인상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나 일단 인상폭을 지난해 대비 9%로 잠정 결정하고 수시·특차모집 합격생들로부터 이미 예치금 형식으로 등록금을 받았다.
고려대도 지난해보다 10% 오른 금액을 수시·특차 합격생들에게 고지했으며,재학생들도 이달말쯤 같은 수준에서 인상폭을 최종결정키로 했다.서강대는 이미 지난해말 인상률을 5%로 확정해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통보했고,경희대도 9% 수준에서 잠정 인상해 특차합격생에게 고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은 담배 12.4%,의료보험수가 7.7%뿐”이라며 “다른 것은 법·제도 개정에 따른 것이고 물가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밝혔다.이 관계자는 “제도 개정으로 보통 연초에 물가가 오르게 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물가인상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이도운 이순녀기자 dawn@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설 연휴 이후국내선 항공료를 최고 30%까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심이택(沈利澤)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유가상승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국내선 매출 7,000억여원 가운데 무려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20% 가량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박찬법(朴贊法)사장도 “원가 인상요인이 30% 가량 발생,항공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항공기 승객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항공요금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0.6%포인트에 달하는 만큼 정부측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의 항공정책 관계자는 “항공사 노사문제로 인한 임금상승 등의 부담까지 승객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항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두 항공사의 가격인상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이용료도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료보다 50% 오른 1만5,0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들도 등록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안팎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이달말 등록금 인상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나 일단 인상폭을 지난해 대비 9%로 잠정 결정하고 수시·특차모집 합격생들로부터 이미 예치금 형식으로 등록금을 받았다.
고려대도 지난해보다 10% 오른 금액을 수시·특차 합격생들에게 고지했으며,재학생들도 이달말쯤 같은 수준에서 인상폭을 최종결정키로 했다.서강대는 이미 지난해말 인상률을 5%로 확정해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통보했고,경희대도 9% 수준에서 잠정 인상해 특차합격생에게 고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은 담배 12.4%,의료보험수가 7.7%뿐”이라며 “다른 것은 법·제도 개정에 따른 것이고 물가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밝혔다.이 관계자는 “제도 개정으로 보통 연초에 물가가 오르게 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물가인상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이도운 이순녀기자 dawn@
2001-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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