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인센티브제 확대 시행

지자체 재정인센티브제 확대 시행

입력 2001-01-05 00:00
수정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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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인센티브제가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공무원정원감축,지방세징수율,경상경비절감,일용인부절감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재정인센티브 제도에 탄력세율 적용,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지방청사관리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1개 항목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인센티브제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인 교부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로,재정운영을 잘못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제도와 함께 당초 오는 3월이후 확대 실시될 예정이었다.하지만 페널티제도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만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최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공원 등의 입·출입 요금을 현실화해 수입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지방청사관리’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청사의 건립·운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됐다.

또 ‘탄력세율 적용’은 지자체가 지방세율을 지방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올리지 못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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