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이 아니면서 노조파업에 동참하거나 점포 개점을 방해한 국민·주택은행의 일부 지점장과 차장들에 대해 강도높은 문책이 이뤄질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9일 “국민·주택은행이 파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모든 파업참여자들의 불법행위를 면책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비노조원이면서 파업에 동참하거나 영업점 개점을 방해한부·차장·지점장 등 간부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각 은행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9일 “국민·주택은행이 파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모든 파업참여자들의 불법행위를 면책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비노조원이면서 파업에 동참하거나 영업점 개점을 방해한부·차장·지점장 등 간부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각 은행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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