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SOFA 규정 어길땐 제재도 확실히

독자의 소리/ SOFA 규정 어길땐 제재도 확실히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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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위협정 즉 SOFA 개정협상이 타결됐다.지난 95년 2차 개정협상에 들어간 지 5년만에 합의된 것이다.특히 이번에 12가지 중요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재판 종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긴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조항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이에 근거한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환경조항 신설항목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군의 성실한 실천에 회의를 품는 시각도 여전히 많다.당국은 개정안 타결뿐 아니라 이를 어길 때의 제재내용 등도 확실히 해두기 바란다.

박강[광주 동구 학동]

2000-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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