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메인 등록 3월부터 간소화

개인도메인 등록 3월부터 간소화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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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r처럼 pe.kr로 끝나는 ‘개인 도메인(인터넷주소)’ 등록요건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DJ’나 ‘YS’같은 두 글자짜리 개인 도메인 등록을 허용하고,같은 사람이 여러개의 개인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 도메인 등록지침을 바꿔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등록신청 폭주와 유명인의 이름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1인당 등록건수와 도메인 글자수를 제한해 왔다.

2000-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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