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초 단체장들은단체장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 반면,시민단체와 학계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는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다음은 주제 발표자들의 발제 요지.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이기우 인하대교수) ‘주민소환제’는 도입하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단체장과 의원은 취임 1년 이내와 임기만료 1년 미만일 때 소환청구를 금지하고 소환은 주민 20%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소환투표는 소환발의 30일이 지난 뒤 60일 이내에 실시한다.소환결정은 유권자 4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린다.
‘주민투표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과 절차·효과 등을 규정해야 한다.기본적인 사항은 자치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과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투표는 주민의 5∼1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수로 발의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단체장은 의회동의를 받아 각각발의할 수 있다.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필요하다.
◆지방의회제도의 개선 ▲지방의원 유급제(이승종 서울대교수) 중앙에서 유형별 상한액을 정하고 보수수준과 적용방식은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또 전업직과 부업직을 차등화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겸직은 일정비율 허용해야 한다.▲지방의회 선거제도(진영재 연세대교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운영되는 광역의원 선거와 소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때는 정당공천을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윤영진 계명대교수) 재정분석 및 진단의주체와 대상은 행정자치부·자치단체·신용평가기관·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또 진단 주체 상설화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한다.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김재훈 서울산업대교수)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구의회를 존속시키는 ‘권한조정안’은 대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와 구간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또 시장이 구의회의 동의로 구청장을 임명하는 ‘자치권 제한안’은 시와 구간의갈등을 줄이고 의회와 구청간에 원활한 협조를 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치 후퇴란 비난과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이 구청장을 직접 뽑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준 자치단체안’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보하고 의회와 구청간의 대립 및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시정에 비협조적일 때 마찰과 갈등가능성이 있다.또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행정구안’은 대도시 행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지방자치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홍준현 세종대교수) 도와 시·군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대민 기능은 시·군에 이양해 시·군의 자치사무를 확대한다.
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지방행정기관의사무중 도가 직접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도로 이관한다.광역시와 도의 통합 필요성은적지만 자율적 통합은 가능하다.특정시(인구 100만 이상) 제도를 도입해 광역시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한다.이밖에 인구 50만명 이상의지정시,인구 30만명 이상의 특례시,인구 20만명 이상의 중핵시를 만들어 특례를 주는 방안도 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박완규 중앙대교수) 중앙정부가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또 자치단체의 위법행위 등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페널티제도를 도입해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감액조치를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정리 정기홍기자 hong@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이기우 인하대교수) ‘주민소환제’는 도입하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단체장과 의원은 취임 1년 이내와 임기만료 1년 미만일 때 소환청구를 금지하고 소환은 주민 20%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소환투표는 소환발의 30일이 지난 뒤 60일 이내에 실시한다.소환결정은 유권자 4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린다.
‘주민투표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과 절차·효과 등을 규정해야 한다.기본적인 사항은 자치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과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투표는 주민의 5∼1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수로 발의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단체장은 의회동의를 받아 각각발의할 수 있다.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필요하다.
◆지방의회제도의 개선 ▲지방의원 유급제(이승종 서울대교수) 중앙에서 유형별 상한액을 정하고 보수수준과 적용방식은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또 전업직과 부업직을 차등화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겸직은 일정비율 허용해야 한다.▲지방의회 선거제도(진영재 연세대교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운영되는 광역의원 선거와 소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때는 정당공천을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윤영진 계명대교수) 재정분석 및 진단의주체와 대상은 행정자치부·자치단체·신용평가기관·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또 진단 주체 상설화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한다.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김재훈 서울산업대교수)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구의회를 존속시키는 ‘권한조정안’은 대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와 구간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또 시장이 구의회의 동의로 구청장을 임명하는 ‘자치권 제한안’은 시와 구간의갈등을 줄이고 의회와 구청간에 원활한 협조를 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치 후퇴란 비난과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이 구청장을 직접 뽑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준 자치단체안’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보하고 의회와 구청간의 대립 및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시정에 비협조적일 때 마찰과 갈등가능성이 있다.또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행정구안’은 대도시 행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지방자치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홍준현 세종대교수) 도와 시·군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대민 기능은 시·군에 이양해 시·군의 자치사무를 확대한다.
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지방행정기관의사무중 도가 직접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도로 이관한다.광역시와 도의 통합 필요성은적지만 자율적 통합은 가능하다.특정시(인구 100만 이상) 제도를 도입해 광역시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한다.이밖에 인구 50만명 이상의지정시,인구 30만명 이상의 특례시,인구 20만명 이상의 중핵시를 만들어 특례를 주는 방안도 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박완규 중앙대교수) 중앙정부가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또 자치단체의 위법행위 등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페널티제도를 도입해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감액조치를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정리 정기홍기자 hong@
2000-1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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