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금융기관 요구 증명서류 내년 상반기부터 25% 축소

정부산하·금융기관 요구 증명서류 내년 상반기부터 25% 축소

입력 2000-12-28 00:00
수정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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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민원인들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게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등 135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1,190건(중복포함)의 증명서류 중 25.3%인 301건을 내년 상반기에 감축하기로 했다.

예산처 박진(朴進)행정2팀장은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증명서류감축을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기관의 증명서류 감축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이 160건,인감증명서 54건,법인등기부등본 20건,호적등·초본 10건등이다.

한국통신은 현재는 일반전화 명의변경때 주민등록등본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또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연금지급때 주민등록등본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민전산망 확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내용 변경때 청구하던 인감증명서 발급과 개인대출때 내도록 하는 호적등·초본은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기관의 경우 올해 830건의 각종 증명서 제출을 폐지했다.

특히 첨부요구가 많은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183건(69%)을 감축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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