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내년2월부터 시청등급 매긴다

방송위 내년2월부터 시청등급 매긴다

입력 2000-12-28 00:00
수정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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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일부터 영화와 수입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4개부문의 방송프로그램에 시청가능연령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체계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이상 시청가 등 4개로 나뉜다.방송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15세 이상 시청가’도 추가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金政起)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의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확정,발표했다.

이 규칙은 지상파TV나 케이블TV에 일괄 적용된다.등급분류는 방송위가 폭력성,선정성,언어 사용 정도 등에 따라 등급별로 정한 기준에맞춰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분류하되,등급기호는 연령정보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등급기호와 함께 부연설명을 화면 ¼이상 크기의 자막으로 알려야 한다.‘00세 이상 시청가’의 경우 자막은 “이 프로그램은 00세 미만의 어린이(혹은 청소년)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이다.방송중에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기호를 10분마다 30초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방송사업자는 보호자가 시청지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예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현재 TV 프로그램은 영화에 한해 ‘19세이상 시청가’ 표시만 하고있다.극장 상영 영화는 12·15·18세와 전체 관람가 등 4개 등급으로분류되고 있다. 국내 제작 드라마 등에 대한 등급제 실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허윤주기자 rara@
2000-1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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