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에도 입찰제도입

시내버스 노선에도 입찰제도입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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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에도 입찰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6일 적자로 운수업체들이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시내버스노선에 입찰을 실시, 낙찰받은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노선입찰제를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적자 때문에 운행중단을 신청한 노선중에서 시민편의를 위해 노선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노선을 내년 1월 20일까지 선정한 뒤 2월 말까지 운행업체를 입찰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부터는 2년 이내 기한의 한정면허를 받은버스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노선은 적자운영 상태인 기존노선 뿐아니라 시민들의 노선신설 요청은 많지만 운행희망 업체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보조액은 운송 적자액의 110%를 상한선으로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윤준병(尹準炳) 서울시 대중교통과장은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난이악화돼 노선폐지를 요구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민편의를 위해 노선입찰제를 도입,노선을 계속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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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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