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시1차 출제오류 번복

작년 사시1차 출제오류 번복

입력 2000-12-25 00:00
수정 200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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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朴松夏)는 지난 22일 송모씨 등 106명이 “문제가 잘못 출제돼 불합격됐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선의 답이 없다면 차선의 답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며 이들 중 일부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패소판결을 받은 수험생은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26명 중 14명을포함해 94명이다.그러나 12명은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특성상 어휘 하나 하나에 주의를기울여야 하지만 가장 적합한 답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적합한 답을고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특히 원고들이 문제삼는 형법 35번 문제는 이같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35번 문제로 불합격했다가 합격 판결을 받은 1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 41회 사시 1차시험에 응시해 떨어진 뒤 헌법 1문제,민법 3문제,형법 3문제 등 9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냈으나 1심에서 2문제만 잘못됐다고 인정,26명만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 사람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차례 2차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사법시험문제 관련소송을 많이 다룬 한 판사는 “소송 내용을 접하다보면 지나칠 정도로 말 꼬투리잡기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때가 많다”면서 “이제 사시문제 출제 등 시험관리기능을 전문연구기관에 맡기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은 수험생 정모씨(26)도 “사시문제가 어려워진 것은 판례 관련 문제가 늘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요즘은 다수설과 소수설의 분리가 명확치도 않고 책에 따라 다수설과 소수설이반대로 서술된 경우도 많아 어느 정도는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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