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地自體 개선 함께 나서야

[사설] 地自體 개선 함께 나서야

입력 2000-12-25 00:00
수정 2000-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지난주 지방의회제도 개선과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도입,지방행정체계 개편,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등을 담은 자치제도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았다.민선자치 5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쳐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지방자치제의 역기능이 자치단체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자치단체나 단체장별로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을 두고 자치단체가 나서길 기대할 순 없는 일이다.

또 선거때 지역표의 향배를 살펴야 하는 정치권이 앞장서길 기대할수도 없는 형편이다.

우리는 이번에 제시된 개편안들 가운데 특히 일부 광역시를 도(道)와 통합하고 지방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주목한다.일제때(1914년) 만들어진 현재의 틀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자치제도 개선차원을 넘어 사회전반과 국민정서 등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기 때문이다.역대 정권에서 단순한 연구나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고 본다.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새로운 안을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자치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지방행정체계로는 디지털시대의 행정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터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동안 우리는 도와 시·군간에 중복 사무가 많아 행정의 효율성이떨어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않으며,인근 지역간에도재정규모의 격차가 커 불균형 개발이 이뤄지는 예를 자주 목격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극복되지 않고는 진정한 지자체의 정착을 기대하기어렵다.정부가 검토중인 시·군 통합,도와 시·군의 기능분리,도-시·군 통합 등의 여러 방안 중 어느 방안이 최선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자치제도 개선은 정부의 노력이나 의욕만으로는 불가능하다.행자부가 내놓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 단적인예다.정치권과 자치단체 등의 참여와 이해속에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여기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뜻도 보태져야할 것이다.주민감사 청구제가 올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주민들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이번에 자치제 전반의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데 모두 함께 나서길 당부한다.그러는 과정에서 선후를 가려 단계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할 것이다.
2000-12-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