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조합도 도시개발 주체로

땅주인·조합도 도시개발 주체로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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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땅주인이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공공기관의 토지개발지역 지정 과정에서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한하는 의견을 낼 수 있게된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가 설치되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매입해야 하는 관련 채권도 새로 발행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통해 1만㎡ 이상의 주거·상업·자연녹지 지역과 3만㎡ 이상의 공업지역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했다.

단,100만㎡ 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또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지정을 제안했던 것을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중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토지소유자,일반 건설업자 등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토지소유자나 조합,일반 건설업자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해 개발주체를다양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비롯해 도시계획세,과밀부담금,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 잔액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로 했다.

또 특별회계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도급업자나 민간 사업시행자,형질변경 허가를 얻은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도시개발채권도 발행하게 된다.

한편 도시개발조례 제정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반면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일단의 주택지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시가지 조성사업 등은 폐지됐다.

이 조례안은 복합기능의 도시를 종합·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는 대신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해 새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내년 1∼2월중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에 상정,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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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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