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조합도 도시개발 주체로

땅주인·조합도 도시개발 주체로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땅주인이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공공기관의 토지개발지역 지정 과정에서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한하는 의견을 낼 수 있게된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가 설치되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매입해야 하는 관련 채권도 새로 발행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통해 1만㎡ 이상의 주거·상업·자연녹지 지역과 3만㎡ 이상의 공업지역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했다.

단,100만㎡ 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또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지정을 제안했던 것을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중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토지소유자,일반 건설업자 등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토지소유자나 조합,일반 건설업자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해 개발주체를다양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비롯해 도시계획세,과밀부담금,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 잔액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로 했다.

또 특별회계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도급업자나 민간 사업시행자,형질변경 허가를 얻은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도시개발채권도 발행하게 된다.

한편 도시개발조례 제정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반면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일단의 주택지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시가지 조성사업 등은 폐지됐다.

이 조례안은 복합기능의 도시를 종합·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는 대신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해 새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내년 1∼2월중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에 상정,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4호선 상계역 엘리베이터 완전 개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크게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완료돼 완전 개통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원역 등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63공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상계역 2층 대합실과 3층 승강장을 연결하는 11인승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약 29억 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 2월 착공 이후 기존 노후 유압식 승강기를 철거하고 기계식 승강기로 교체 설치했다. 특히 기존 승강기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공사를 통해 안전성과 운행 속도가 향상된 최신 설비가 도입돼 이용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기존 철제 계단 철거와 구조물 보강 공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불암산행(상선) 엘리베이터가 우선 개통됐으며, 이후 하선(노원행) 엘리베이터 설치와 역사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승강기 안전검사를 거쳐 이번에 완전 개통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상계역 2층 대합실에서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4호선 상계역 엘리베이터 완전 개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크게 개선”

심재억기자 jeshim@
2000-12-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